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78조 (개발 사업관리 이정표별 합동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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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행기관은 각 이정표별 이행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합동검토를 통해 심의한다. 다만, 일부 이정표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의사결정을 수행한 후 결과를 합동검토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검토 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확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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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기관은 각 이정표별 이행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합동검토를 통해 심의한다. 다만, 일부 이정표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의사결정을 수행한 후 결과를 합동검토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검토 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확인을 받는다.
②합동검토 시에는 사업관련 기관과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다.
③집행기관은 산출물의 검토 및 이정표별 의사결정 기준을 합동검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용역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④집행기관은 이정표별 합동검토 결과에 따라 용역업체에 조치 요구하고 관련 문서에 기록ㆍ관리한 후 용역업체로부터 조치 결과를 제출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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