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9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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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기체계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의 기획관리절차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따르고, 사업관리 절차는 「방위사업관리규정」을 따른다. 다만, 상호운용성, 아키텍처에 관한 사항은 본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기체계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의 기획관리절차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따르고, 사업관리 절차는 「방위사업관리규정」을 따른다. 다만, 상호운용성, 아키텍처에 관한 사항은 본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②국방정보시스템 및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는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를 따르며, 그 외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업무는 「국방사이버안보훈령」 등에 따른다.
③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정보자원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전담기관 운영 지침」, 「국방정보자원관리 지시」등을 따른다.
④그 외 국방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국방부 시설ㆍ정보화사업 총사업비 관리훈령」,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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