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71조 (상호운용성 적용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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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호운용성 관리 시 점검해야 할 세부항목(이하 "적용항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는 소요기획단계부터 합참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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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1조(상호운용성 적용항목) 상호운용성 관리 시 점검해야 할 세부항목(이하 "적용항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는 소요기획단계부터 합참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2.연동성 및 정보교환
3.표준 및 아키텍처
4.사이버보안
5.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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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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