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71조 (상호운용성 적용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제171조(상호운용성 적용항목) 상호운용성 관리 시 점검해야 할 세부항목(이하 "적용항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는 소요기획단계부터 합참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2.연동성 및 정보교환
3.표준 및 아키텍처
4.사이버보안
5.주파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9 · 정보화사업 실적 및 계획보고서
■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별지 제29호 서식] <개정 2018.2.5.> 정보화사업 실적 및 계획보고서 * ◯◯년 정보화사업 실적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나. 사업목적 다. 사업근거 1) 소요/중기결정 관련근거 2)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와의 연계성 라. 사업내용 1) 사업기간 2) 총사업비 3) 사업내용 4) 연도별…
제17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0개 펼치기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