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6조의2 (적격성 조사 및 제안서 검토의 객관성 확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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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65조와 제96조에 따른 타당성 분석, 적격성조사 및 제안서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1. 유권해석 기관의 유권 해석2. 확립 또는 검증된 이론3.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관의 판단4. 다른 동일 유형의 조사와의 일관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설 2020.2.10.>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65조와 제96조에 따른 타당성 분석, 적격성조사 및 제안서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1. 유권해석 기관의 유권 해석2. 확립 또는 검증된 이론3.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관의 판단4. 다른 동일 유형의 조사와의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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