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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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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