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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15조 ·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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