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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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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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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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3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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