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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226조

민법 제226조 · 여수소통권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6조(여수소통권)

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 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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