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1. 공식 조문 원문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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