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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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권리의무총유물사원득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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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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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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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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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2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민법 제2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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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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