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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254조

민법 제254조 ·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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