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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386조

민법 제386조 · 선택의 소급효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6조(선택의 소급효)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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