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선택권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채권이행불능이선택채권적용하지선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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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선택권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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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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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38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선택권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3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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