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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36조 ·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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