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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292조

민법 제292조 · 부종성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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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2조(부종성)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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