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채권자채무자통지권리채권자대위권행사전조제1항처분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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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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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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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40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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