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지상권전세권저당권저당권자동의없이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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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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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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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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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3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민법 제3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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