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1. 공식 조문 원문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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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손해배상청구의소
甲 외국은행의 직원인 乙 등과 甲 은행이 국내에서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丙 증권회사의 직원인 丁이 甲 은행 및 丙 회사로 하여금 코스피200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경우 이득을 보는 옵션거래 포지션을 구축하게 한 다음 장마감 동시호가 시간대에 보유 중인 코스피200 구성종목 주식을 저가에 대량으로 매도하거나 매도 주문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코스피200 주가지수를 하락시켜 甲 은행과 丙 회사가 이득을 얻게 하자, ‘甲 은행과 丙 회사의 주식 대량매도로 코스피200 지수가 급락하였고 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 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甲 은행의 계열사 직원들이 시세조종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자에 대한 검찰 고발, 징계 요구 등을 하고, 丙 회사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그 내용이 일간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는데, 코스피200 주가지수의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戊 등이 위 조사결과 발표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甲 은행과 丙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乙 등 및 丁의 행위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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