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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295조

민법 제295조 · 취득과 불가분성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5조(취득과 불가분성)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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