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04조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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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건물철거및토지인도·퇴거청구
甲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乙 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甲 회사가 기존건물을 철거한 다음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각 호실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신축건물의 각 개별 호실에 관하여 乙 새마을금고 앞으로 기존건물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丙 등은 甲 회사로부터 각 호실을 임차하고 인도를 받아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乙 새마을금고가 토지 및 기존건물에 대한 공동저당권에 기하여 위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丁이 임의경매 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후 丙 등을 상대로 건물 철거집행을 위한 퇴거를 구한 사안이다. 다세대주택 신축 당시 토지와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甲 회사로 동일하기는 하나, 토지와 함께 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된 기존건물의 공동저당권자인 채권자 乙 새마을금고에 신축건물이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동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은 이상 신축건물 전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기본적으로 건물에 관한 것이고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丙 등이 신축건물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토지소유자인 丁의 권리 행사에 대항할 수도 없으므로, 丙 등은 신축건물 중 각 점유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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