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21조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1. 공식 조문 원문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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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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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5항, 제45조의2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5조의2, 민법 제423조 등의 내용과 체계, 구 상증세법 제4조의 개정 연혁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비록 과세처분으로 그러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민법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명의수탁자에 관한 사항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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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채무자가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하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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