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경계표, 담의 설치권토지공동비용경계표나측량비용경계표설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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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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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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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2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민법 제2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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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