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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375조

민법 제375조 · 종류채권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5조(종류채권)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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