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75조 (종류채권)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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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부당이득금반환
甲이 乙에게서 丙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丙 회사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된 후 甲이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안에서, 주식은 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으로서 동일 회사의 동일 종류 주식 상호 간에는 개성이 중요하지 아니한 점, 乙이 甲에게 교부한 주식보관증에 乙이 보관하는 주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乙의 甲에 대한 주식반환의무는 특정물채무가 아니라 종류채무에 해당하므로, 乙 보유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되어 乙이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乙의 주식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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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관한소송·근로자지위확인등
생산관리·보전·방청·이송 업무 근로자는 근로자파견관계로 인정했으나 부두 수송 업무 근로자는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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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근로자파견 판단기준과 직접고용간주 후 파견근로자의 임금 상당액 및 금품 청구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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