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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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역권의 내용지역권자자기토지지역권내용타인토지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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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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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도로시설등철거등
통행지역권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때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고 시효취득 시 승역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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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1]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이하 ‘승역지’라 한다)를 자기토지(이하 ‘요역지’라 한다)의 편익에 이용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291조).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하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293조 제2항). [2] 지역권자가 승역지를 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할 때 요역지의 편익과 이용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권설정계약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결정된다. [3] 甲 주식회사가 자신의 임야에 乙의 임야를 위한 지역권을 설정하였는데, 乙이 甲 회사의 임야를 사실상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자,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요역지의 편익 및 이용 방법이 무엇인지, 이를 기초로 한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심리하고, 만약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권의 본질적 특성, 지역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지역권설정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지역권설정계약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乙이 승역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등으로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하여 甲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지역권설정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임야에 관한 지역권설정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하고, 乙이 지역권이 설정된 임야 전체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甲 회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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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등기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맹지인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진입로 확보 업무를 乙 주식회사에 위임하자, 乙 회사가 인근 토지의 공유자들 중 대표자인 丙과 인근 토지 일부를 위 맹지를 이용하기 위한 도로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丙 등 공유자들은 위 합의서와 별개로 甲 회사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합의서에 따라 丙 등에게 토지 사용의 대가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위 맹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근 토지 일부를 공장 부지의 통행로로 사용하던 甲 회사가 丙 등을 상대로 합의서에 기한 지역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① 위 합의서 및 토지사용 승낙서에 지역권이나 다른 용익물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위 합의서 및 토지사용 승낙서에는 丙 등이 인근 토지 일부를 맹지의 이용을 위한 도로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존속기간이나 권리설정을 위한 등기절차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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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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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29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민법 제2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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