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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207조

민법 제207조 · 간접점유의 보호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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