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11조 (전력업무현안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력업무현안협의회는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간 무기체계의 적기 전력화 보장 및 효율적인 전력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전력업무현안협의회에서는 무기체계의 전력화와 관련하여 소요제기ㆍ소요결정 및 획득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한다.
전력업무현안협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 : 합참 전략기획본부장2. 위원 :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합참 전력기획부장, 각군 기획관리참모부장, 해병대 전력기획실장, 방사청 관련부(국)장,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국과연 관련실장, 국방연 관련실장, 기품원 관련실장, 국기연 관련실장, 합참 관련부장 등)3. 주관부서 : 합참 관련부서
전력업무현안협의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 현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전력업무현안협의회 결과는 10일 이내에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며,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합동전략회의에 상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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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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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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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