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54조 (핵심기술 과제기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군 및 해병대는 수시로 핵심기술 과제를 도출하여 합참에 제출한다.
합참은 제1항에 따라 각군 및 해병대가 제출한 과제 및 자체 도출한 과제를 종합 검토하여 전력기획부장 결재 후 방사청에 과제를 제안한다.
합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호운용성ㆍ정보통신기반체계ㆍM&S체계ㆍ사이버체계 등 정보화분야 핵심기술 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국방부(국방정보화국)로 제출하고, 국방부(국방정보화국)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보화분야 핵심기술 과제를 검토하여 방사청에 과제를 제안한다.1. 과제제안 대상가. 장기무기체계발전방향 또는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에서 제시된 무기체계 개발에 소요되는 핵심기술나. 일반소요로 결정된 무기체계 개발에 소요되는 핵심기술다. 무기체계 발전추세 등 고려 시 장차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기술라. 군 전력혁신에 필요한 핵심기술마. 상호운용성ㆍ정보보호 등 정보화분야 핵심기술2. 과제제안 시 포함사항가. 제안기술명나. 기술개요다. 필요성라. 목표 성능마. 예상 소요시기 및 예산바. 적용대상 무기체계ㆍ활용분야사. 기대효과, 민ㆍ군겸용개발 가능 여부, 관련 기술 등
방사청은 결정된 핵심기술과제를 국방기술기획서에 반영한 후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국방기술기획서 작성절차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내용에 관한 세부절차는 방사청 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 및 방사청 예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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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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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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