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2조 (시험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평가는 기술적 개발목표의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개발시험평가와 작전환경 또는 이와 동등한 조건에서 군사요구도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는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한다.
사업주관기관(부서)은 사업추진기본계획 작성시 대상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혹한기ㆍ혹서기를 포함하는 3계절 평가, 1계절 평가 또는 개발시험평가간 환경시험으로 대체하는 등 적절한 운용시험평가 방법을 결정하고, 시험평가기본계획(TEMP) 작성 시 연구개발간 군사요구도의 변경 또는 운용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수 있다.
시험평가는 소요제기기관에서 수행하며 국산개발품이 완성장비의 성능, 신뢰성 및 내구성 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품목일 때에는 사업주관기관(부서) 판단에 따라 개발시험평가만을 실시하거나 운용시험평가만을 실시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에 따른 단순체계 및 계절성 품목은 운용시험평가를 간소화할 수 있다.1. 단순체계 : 단일기능을 수행하며 기능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최하위 수준의 체계로, 무기체계 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불량 또는 고장 발생시에도 인명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체계2. 계절성 품목 : 동ㆍ하계 등 특정한 계절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품목
시험평가기본계획서에서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 항목 중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선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통합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합시험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개발시험평가계획서에 포함할 수 있다.
연구개발의 경우에는 국방부(군수관리국, 국방인공지능기획국) 또는 소요제기기관 주관하에 국기연이 개발시험평가 수행 및 기술지원을 담당하며, 소요제기기관은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한다.
국기연은 개발시험평가 수행 및 기술지원 시 업체에서 작성한 개발시험평가계획을 검토하여 국방부 및 소요제기기관에 보고(통보)한다. 필요한 경우 소요제기기관은 국기연의 개발시험평가에 참여 또는 입회할 수 있다.
개발업체가 사업관리기관에 개발품목에 대한 시험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자체시험성적서, 주조립업체 의견서(해당되는 경우), 업체작성 국방규격(안), 시험절차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개발시험평가의 경우 시험평가기관은 개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발업체에서 부담한다.
사업관리기관이 개발시험평가나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해외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한 국산화 대상품목에 대한 시험평가는 사업관리기관이 소요제기기관과 협의하여 원제작사의 개발경위, 시험평가결과, 규격서 및 판매실적 등 관련 자료로 대체할 수 있으며, 조립생산품에 대한 시험평가는 성능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업관리기관은 시험평가시설 미비로 시험이 곤란할 때에는 국기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국내ㆍ외 공인시험 시설을 이용하여 수행하거나, 국내ㆍ외 공인기관의 시험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시험평가결과 군사요구도의 수정이 요구될 경우 소요결정기관에서 수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에 통보한다.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한 기관은 시험평가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으로 보고하고, 사업관리기관은 사업주관기관(부서)에 보고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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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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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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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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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