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00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의 소속하에 법 제9조 및 영 제13조와 제14조부터 제14조의3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두며, 심의 안건, 운영,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사청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②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 제10조 및 영 제15조와 제16조에 따라 전력정책분과위원회와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를 두며 심의 안건, 운영,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호에 따른다.1. 전력정책분과위원회 : 국방부 「전력정책분과위원회 운영규정」2.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 : 방사청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 운영규정」
③제2항의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는 영 제15조의2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두며, 심의 안건, 운영,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사청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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