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7조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획득-운영유지단계를 통합하여 전력화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유지를 위해 전력화이후 방위력개선비로 편성하는 다음 각호는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으로 추진한다.1. 창정비 성능개량 : 창정비와 성능개량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무기체계의 외주창정비(창정비와 성능개량이 동일 예산년도에 추진되는 사업)2. 유도탄 수명연장 : 정비/수명주기 도래 유도탄에 대한 기능ㆍ성능 개선을 포함한 수명연장(JSOP 등 소요문서에 반영된 사업)3. 전력화 초기 안정화 : 최근에 전력화되었거나, 전력화가 진행 중인 무기체계의 초기 안정화(전력화 이후 3년 이내, 3년 초과시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통해 기간 설정)를 위한 후속군수지원(성과기반군수지원(PBL), FMS내 해외 외주정비 등 업체가 후속군수지원을 하도록 양산계획 혹은 기종결정(안)에 반영된 사업)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내용은 방사청 예규「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을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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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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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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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