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8조 (전력소요서(안) 작성 원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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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참은 전력소요서(안) 작성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발전추세를 고려하여 진화적 획득전략(나선형, 점증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제19조에 따른 통합개념팀을 운영하여 작전운용성능을 구체화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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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참은 전력소요서(안) 작성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발전추세를 고려하여 진화적 획득전략(나선형, 점증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제19조에 따른 통합개념팀을 운영하여 작전운용성능을 구체화하여 기술한다.
②전력소요서(안) 작성 시에는 주장비와 기본부속장비, 구성장비, 소프트웨어, 정비ㆍ훈련 장비, 탄약(전투예비 15일분 + 기본휴대량 + 교탄 + 유도탄의 경우 시료탄 포함) 및 사용탄약 운영시설, 정비대체장비(M/F), 통합체계지원 등을 일괄 포함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탄약 효과자료를 포함할 수 있다.
③합참은 군사적 필요성, 국방과학기술, 국방정책, 방위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분석하여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한다. 이 때, 전력소요서(안)에는 합참 분석실험실, 국기연, 국방연 등 분석ㆍ평가 수행기관이 검토한 다음 각 호의 분석ㆍ평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군사적 타당성(합참) : 군사적 필요성, 편성 및 운용개념의 타당성, 소요기준 및 소요량의 적절성, 작전운용성능 적합성, 전력화시기의 적절성, 작전효과 분석, 통합아키텍처 산출물 등2.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방사청/국기연/국과연) :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획득방안 등3. 정책적 타당성 및 대안분석(국방부/국방연) : 국방정책과의 일관성, 대안분석 등
④각군 및 해병대에 소요결정이 위임된 소요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하되, 분석ㆍ평가는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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