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4조 (함정 소요기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요제기기관은 작전운용에 요구되는 성능을 작성하기 위해 함정 건조가능성 검토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소요검토요청서에 반영한다.
소요제기기관은 함정 건조가능성 검토에 활용하기 위해 장기무기체계발전방향 등을 근거로 첨단기술, 전략기술 등을 적용하는 미래 신개념 함정에 대하여 국과연에 개념형성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국과연은 함정 개념형성연구 수행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를 소요제기기관에 제출한다.1. 함정 및 탑재 무기체계 발전 추세2. 함형 및 주요체계 대안 분석3. 함정 전투체계 및 주요 탑재체계(무장ㆍ감시ㆍ지휘통신 등을 말한다) 간 함정 체계통합 최적화 방안4. 핵심기술 연구개발 범위 및 방안5. 예측되는 기술적 문제점 및 해결대안6. 그 밖에 소요제기기관이 요구하는 기술적인 대안 등
소요제기기관은 함정 건조가능성 검토 또는 결과를 근거로 톤수, 탑재무장 및 센서 등 작전운용에 요구되는 성능이 포함된 소요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하고, 합참은 통합소요검토회의의 심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소요제기 대상전력 등을 결정한다.1. F∼F+1년도 통합소요기획 대상 전력2. 각군 및 해병대 소요결정위임 대상 전력3. 긴급소요, 신속소요 등 각 소요에 맞는 획득절차4. 장기 관리 전력소요
소요제기기관은 통합소요검토회의를 통해 소요제기 대상전력으로 선정된 전력에 대해 탑재무기체계 및 장비의 개략배치, 선형 등 함정의 주요 성능, 특성, 기능별 체계통합 개념 및 체계 요구성능 등을 구체화하고 선행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개념설계를 수행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필요시 개념설계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소요제기기관은 개념설계 결과 등을 근거로 작전운용에 요구되는 성능을 구체화하여 소요제기서를 합참에 제기한다. 합참은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하여 합동참모회의 심의ㆍ의결 후 소요를 결정한다. 단, 함정톤수 등 작전운용성능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할 수 있다.
소요제기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조가능성 검토 및 제5항에 따른 개념설계에 필요한 경우 전문 기술분야에 대하여 국과연, 조선소 등 관련 전문기관 및 업체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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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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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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