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30조 (소요검증 대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위 소요검증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일반소요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극도의 보안을 요하는 소요는 제외한다.1. 제203조의2제3항에 따라 통합소요기획 대상 전력으로 선정된 소요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요가. 총사업비 5,000억 원 이상인 소요. 다만 관련 기관이 합의한 경우 소요검증위원회를 거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나. 총사업비 5,000억 원 미만 소요 중 국방부(전력정책국장)가 편성 및 운용개념, 소요량, 작전운용성능 등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요2.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단위 소요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요
통합 소요검증의 대상은 F+2∼F+6년 국방중기계획 중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에 반영이 필요한 소요 중 재원 및 분석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전력정책국)가 선정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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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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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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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