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36조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청은 통합소요검토회의를 통해 소요제기 대상소요가 선정된 경우에 해당 소요에 대해 기술수준 및 획득방안 조사분석이 포함된 선행연구 사전적 연구를 수행하여 전력소요서(안)에 반영한다.
소요가 결정된 경우, 방사청은 전력소요서 및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ㆍ해외파병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체계등의 소요가 있거나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거나 또는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사전개념연구를 거쳐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속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방사청이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무기체계 소요가 결정된 후 1년 이내에 수립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행연구에 장시간 소요로 1년 이내에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이 어려운 경우 합참과 협조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을 포함해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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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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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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