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5조 (시험평가 수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중인 기반체계를 기반으로 운용되는 체계의 경우 해당 기반체계와 유사한 환경에서 시험평가를 할 수 있다.
업체 주관 연구개발사업에서 국과연 시험시설을 활용한 시험 수행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국과연에 기술용역을 요청하고 국과연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를 지원해야 한다.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시험평가는 체계요구사항명세서 및 체계설계기술서에 기초하여 실시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의 특성인 복제성ㆍ비가시성 및 소요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험평가의 규모ㆍ장소ㆍ기간 및 시험부대를 선정한다.
개발되는 목표체계가 M&S체계인 경우에 검증, 확인 및 인정(Verification, Validation & Accreditation, 이하 "VV&A" 라고 한다) 절차를 적용한다. 단, 운용시험평가를 통하여 성능확인이 가능한 경우 인정(Accreditation)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시험시설 등의 미비로 시험평가가 제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M&S를 활용하여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운용 시험평가를 위해 개발되는 M&S체계와 형상변경이 있는 기개발 M&S체계에 대해서는 신뢰성 제고를 위해 VV&A 절차를 적용한다.
상호운용성시험평가는 연동 대상 무기체계가 있는 경우 실체계 간 시험평가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연동 대상 무기체계의 연동항목이 개발 완료되지 않았거나 연동시험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시제품을 활용한 연동시험을 수행하고, 시제품 활용이 제한될 경우 모의체계를 활용한 연동시험을 수행한다.
제6항 단서조항에 따라 시제품 및 모의체계를 활용하여 연동시험을 수행한 경우에는 연동 대상 무기체계 개발 및 평가준비 완료 시 실체계를 통한 운영유지단계 평가를 수행한다.
제6항 및 제7항의 상호운용성시험평가 및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표준적합성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정보화업무훈령」「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 합참 「상호운용성관리규정」을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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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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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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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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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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