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조의3 (무인체계 계열화ㆍ모듈화)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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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등 관련기관은 제13조 및 제36조에 따라 무인체계를 소요결정하거나 획득하는 과정에서 기술 발전속도를 고려하여 무인체계의 계열화 및 모듈화 방안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무인체계의 계열화 및 모듈화 방안 적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등 관련기관은 제13조 및 제36조에 따라 무인체계를 소요결정하거나 획득하는 과정에서 기술 발전속도를 고려하여 무인체계의 계열화 및 모듈화 방안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무인체계의 계열화 및 모듈화 방안 적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②국방부,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등 관련기관은 무인체계의 계열화ㆍ모듈화 방안 적용을 검토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국과연 등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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