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의3조 (무인체계 계열화ㆍ모듈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등 관련기관은 제13조 및 제36조에 따라 무인체계를 소요결정하거나 획득하는 과정에서 기술 발전속도를 고려하여 무인체계의 계열화 및 모듈화 방안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무인체계의 계열화 및 모듈화 방안 적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국방부,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등 관련기관은 무인체계의 계열화ㆍ모듈화 방안 적용을 검토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국과연 등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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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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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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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