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95조 (분석ㆍ평가 자료의 활용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참,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방사청은 연간 실시한 분석ㆍ평가 결과 자료목록을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 말까지 국방부(전력정책국)에 보고한다.
국방부(전력정책국)는 분석ㆍ평가결과 자료목록을 종합하여 최근 5년간 목록을 책자로 발간ㆍ배포하고 그와 동일한 전산자료를 작성하여 인트라넷에 게시한다. 자료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그 밖에 분석ㆍ평가 관련 자료는 전산자료로 관리한다.
국방연은 제2항의 분석ㆍ평가결과 자료목록과 제94조제1호의 결과보고서를 접수하여 분석ㆍ평가 등에 활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9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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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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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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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