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0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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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연구개발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최종연구보고서를 국기연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연구보고서에는 국방규격서(안)을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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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연구개발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최종연구보고서를 국기연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연구보고서에는 국방규격서(안)을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기연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최종연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제의 성격에 따라 국ㆍ공립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기품원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국기연은 최종연구보고서가 제출된 후 연구개발수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중점 검토한다.1. 연구개발목표 및 평가항목의 달성여부2. 연구개발비 집행의 적절성3. 연구개발수행의 성실성4. 참여기업의 의견5. 부수적 성과
④국기연은 진도평가 및 최종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진도평가 : 매년 연구현장을 확인하고 과제의 진도상황을 점검하는 평가로써 평가의 등급은 "계속", "중단(성실 실패, 불성실 실패)", "보완", "조기완료(아주우수, 우수, 보통)"로 구분2. 최종평가 : 모든 연구단계가 종료되기 직전에 연구개발성과 확인 및 활용계획을 점검하는 평가로써 평가등급은 "성공(아주우수, 우수, 보통)", "실패(성실 실패, 불성실 실패)"로 구분
⑤국기연은 군 적용에 대한 기술자문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정을 확인(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할 수 있고,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국기연은 연구개발 시제품에 대해 군적용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군적용 시험평가 방법은 제142조에 따른다.
⑦국기연은 국방부에 군사용 적합 판정을 요청하며, 국방부 기능부서에서는 첨단기술 사업관리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군사용 적합 판정을 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⑧국방부의 군사용 적합 판정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국기연은 전력지원체계 규격화 및 목록화를 수행한다.
⑨국기연은 연구개발 최종평가가 완료되고 연구개발기관의 제반 의무사항이 이행된 경우 과제관리를 종료하고 사후관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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