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0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연구개발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최종연구보고서를 국기연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연구보고서에는 국방규격서(안)을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기연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최종연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제의 성격에 따라 국ㆍ공립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기품원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국기연은 최종연구보고서가 제출된 후 연구개발수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중점 검토한다.1. 연구개발목표 및 평가항목의 달성여부2. 연구개발비 집행의 적절성3. 연구개발수행의 성실성4. 참여기업의 의견5. 부수적 성과
국기연은 진도평가 및 최종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진도평가 : 매년 연구현장을 확인하고 과제의 진도상황을 점검하는 평가로써 평가의 등급은 "계속", "중단(성실 실패, 불성실 실패)", "보완", "조기완료(아주우수, 우수, 보통)"로 구분2. 최종평가 : 모든 연구단계가 종료되기 직전에 연구개발성과 확인 및 활용계획을 점검하는 평가로써 평가등급은 "성공(아주우수, 우수, 보통)", "실패(성실 실패, 불성실 실패)"로 구분
국기연은 군 적용에 대한 기술자문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정을 확인(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할 수 있고,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국기연은 연구개발 시제품에 대해 군적용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군적용 시험평가 방법은 제142조에 따른다.
국기연은 국방부에 군사용 적합 판정을 요청하며, 국방부 기능부서에서는 첨단기술 사업관리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군사용 적합 판정을 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국방부의 군사용 적합 판정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국기연은 전력지원체계 규격화 및 목록화를 수행한다.
국기연은 연구개발 최종평가가 완료되고 연구개발기관의 제반 의무사항이 이행된 경우 과제관리를 종료하고 사후관리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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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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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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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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