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20조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실무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실무회의를 둔다.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실무회의는 제2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미리 심의하여 검증위원회에 보고한다.
검증실무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 : 군수관리국장2. 위원 :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합참, 방사청, 국방연, 국기연, 사업관련부서 관련 과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3. 간사가.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이 소요결정한 경우 : 국방부 관련 기능부서 업무담당나. 국방부가 소요결정한 경우 : 물자관리과 업무담당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실무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위원장은 검증실무회의를 대표하며, 검증실무회의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2. 검증실무회의는 검증위원회의 상정안건을 심의ㆍ조정하여 검증위원회에 보고한다.3. 검증실무회의 위원은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검증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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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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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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