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20조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실무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실무회의를 둔다.
②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실무회의는 제2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미리 심의하여 검증위원회에 보고한다.
③검증실무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 : 군수관리국장2. 위원 :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합참, 방사청, 국방연, 국기연, 사업관련부서 관련 과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3. 간사가.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이 소요결정한 경우 : 국방부 관련 기능부서 업무담당나. 국방부가 소요결정한 경우 : 물자관리과 업무담당
④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실무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위원장은 검증실무회의를 대표하며, 검증실무회의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2. 검증실무회의는 검증위원회의 상정안건을 심의ㆍ조정하여 검증위원회에 보고한다.3. 검증실무회의 위원은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검증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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