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7조 (전력지원체계 규격화ㆍ목록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격화ㆍ목록화에 대해 연구개발업체 요청 시 국기연은 기술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원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 또는 각군 및 해병대에 보고(통보)한다.
정부투자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양산단계에서 규격ㆍ목록의 미비로 양산이 제한될 경우, 사업관리기관은 연구개발업체에 규격ㆍ목록을 보완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가 방사청에 규격 제정ㆍ개정을 요구하면, 방사청은 「표준화 업무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규격을 제정ㆍ개정하여 관련 기관(부서)에 통보한다.
목록화 작업은 업체에서 작성하여 입력하며, 각군(군수사)은 기본자료 지원과 1차 검토지원을 하고, 방사청은 2차 검토와 자료구축(완결) 업무를 수행한다.
구매사업의 경우 국방규격을 제정하여 조달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경제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한 국방규격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구매요구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국기연(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은 구매요구서 작성지원 및 기술검토를 지원한다.
국기연은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에 대해 방사청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시험평가단계 이전부터 규격화 및 목록화를 위한 기술검토와 관련 업무를 추진하며,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규격화 및 목록화 자료를 방사청에 제출한다.
기술개발일 경우 세부절차는「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무지침」에 따른다.
무기체계에서 전력지원체계로 분류된 품목에 대해 상용품으로 획득하려는 경우 국방규격에 관한 사항은 제223조 및 제225조를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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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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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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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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