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58조 (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매사업은 국내구매, 국외구매 및 임차로 구분한다.
구매사업은 국내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국내구매가 곤란한 경우에 국외구매를 추진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로 추진할 수 있다.1. 구매에 의한 획득보다 경제적일 경우2. 구매에 의한 획득으로는 전력화시기 충족이 불가능한 경우3. 장비의 진부화, 구식화 또는 지속적인 성능개량 등으로 장비를 임차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4. 장비운영 필요기간이 5년 이하로서 구매가 비효율적인 경우5. 소요량 및 전력화시기 등 제반여건상 임차만이 유일한 도입방법일 경우6. 그 밖의 가용재원ㆍ후속군수지원 등을 고려 시 임차가 효율적인 경우
탄약 및 화생방물자를 국내구매, 국외구매 할 경우에는 저장탄약 신뢰성평가 및 화생방물자 신뢰성평가에 필요한 기술자료묶음을 구매조건에 포함한다. 또한 필요시 탄약효과자료의 제출을 구매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구매시험평가는 제7절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무기체계 구매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을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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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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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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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