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7조 (전력지원체계 소요분석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요검증을 위한 소요분석은 국방연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밖의 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소요분석 전문기관은 분석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소요분석은 전문기관이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내부과제와 외부 전문가(기관)가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외부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외부과제의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하되, 분야별 전문 국책연구기관(국과연, 국기연, 산업연구원 등)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소요분석 전문기관이 국방부(군수관리국)로부터 소요분석 요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소요분석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군수관리국)에 제출해야 한다.
소요분석 수행기간은 5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소요검증의 구분, 대상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소요분석 전문기관은 분석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분석기준, 방법 등 소요분석의 기본원칙을 수립하여 적용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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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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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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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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