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0조 (사업권 지정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권 지정승계는 정부ㆍ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 및 업체투자연구개발 업체의 매매과정에서 기존 개발업체에 의해 수행되던 사업을 타 업체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이다.
정부ㆍ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 및 업체투자연구개발의 기존 개발업체는 개별적 사업권 변동이 있는 경우 제3자인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사업권 양여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재 기존업체(양여업체)가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의계약 중인 품목2.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연구개발확인서가 발급되어 향후 수의계약의 자격을 부여받을 것이 예상되는 사업
승인방법은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로부터 신청된 사업권의 양여 여부를 업체가 제출한 서류 등을 근거로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실사를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개발업체에 통보한다. 이 때, 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후속군수 지원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권의 양여승인을 제한할 수 있으며, 양산 중에 있는 품목의 양여승인 여부는 경쟁계약의 가능여부와 계약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1. 평가위원회 구성가. 위원장 :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나. 위원 : 국방부(관련부서 과장), 소요제기기관(사업관련부서 과장), 국기연(사업관련 담당부서장), 필요시 소요제기기관ㆍ국과연ㆍ방사청 담당자 등2. 평가내용가. 제조능력(생산시설, 재무상태)나. 기술능력(기술인력, 기술자료 획득상태)다.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라. 계약질서 준수정도마. 개발품목에 대한 제품생산 후 시험평가 결과
양여승인 신청서는 가능한 평문으로 작성(비밀사항은 담당부서 요청시 별도제출)하여 서류 및 보조기억매체 각 1부를 제출하며, 본 양여승인은 업체투자연구개발은 ‘07. 1. 1이후, 정부ㆍ업체공동투자는 ’11. 8. 1이후 발생한 업체간 매매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