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18조의2 (전력지원체계 첨단기술 소요결정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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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첨단기술 소요결정실무위원회는 제4호의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며, 구성 및 주관부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때, 민간위원 등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구성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위원장 :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나. 위원 :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합참 등 사업관련부서장, 민간 전문위원(위원의 30% 이상, 최소 2인),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다. 입회인 : 감사관(감찰), 방첩사, 군사경찰 등에서 1명 이상2. 주관부서 : 국방연구개발기획과3. 간사 : 국방연구개발기획과 사업 담당4. 심의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대상품목 선정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첨단기술 소요결정실무위원회는 제4호의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며, 구성 및 주관부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때, 민간위원 등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구성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위원장 :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나. 위원 :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합참 등 사업관련부서장, 민간 전문위원(위원의 30% 이상, 최소 2인),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다. 입회인 : 감사관(감찰), 방첩사, 군사경찰 등에서 1명 이상2. 주관부서 : 국방연구개발기획과3. 간사 : 국방연구개발기획과 사업 담당4. 심의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대상품목 선정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출연금 지급에 의한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해당되어 국방부가 소요결정하는 사항다. 제14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과제 선정라. 제1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술개발 소요결정마.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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