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64조 (장비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비는 지원시설부대에 등록하여야 하며, 장비제형별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와 개별장비별로 장비종합이력부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혼성장비의 보조장비는 따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장비에 일괄 등록하며, 보조장비가 독립장비로서 운영되는 장비는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에 등록ㆍ관리한다.
각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폐기되는 장비 중 구성장비를 분리하여 각군 및 해병대ㆍ기관에서 본래 기능에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신규장비로 등록ㆍ관리한다.
함정용 장비는 장착장비와 탑재장비로 구분하며 해군에서 세부 등록기준을 정할 수 있다.
방사청 등 조달기관은 군이 장비등록이 가능토록 재산등재에 필요한 납품자료(품목, 단가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각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편성부대별 주요 장비재산 및 등록현황을 유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6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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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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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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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