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71조 (민간업체가 개발한 수출용 무기체계 등에 대한 군 시범운용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 무기체계의 구성품 또는 전력지원체계(이하 "수출용 무기체계 등"이라 한다)에 대해 군이 시범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지원은 국기연 성능시험결과서 또는 동등 이상의 시험결과서가 발행된 개발품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업체가 수출용 무기체계 등의 개발단계에서 성능시험을 위해 군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요청하는 경우2. 민간업체가 수출용 무기체계 등의 개발단계에서 또는 개발완료 이후 운용자 의견수렴을 요청하는 경우3. 민간업체가 수출용 무기체계 등의 개발완료 이후 해당 무기체계를 군에 무상대여하려는 경우
방사청은 군 시범운용 지원으로 인한 안전사고, 민원 등에 대하여 국기연, 업체, 해당 군과 협조하여 조치한다.
방사청은 수출용 무기체계 등에 대한 군 시범운용 지원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전력정책국장)에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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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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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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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