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22조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 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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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사업관리 실무위원회는 사업추진기본계획, 군사용 적합 판정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사업관리 실무위원회는 사업추진기본계획, 군사용 적합 판정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②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성가. 위원장 : 군수관리국장나. 위원 :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합참 등 사업관련부서 관련 과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다. 입회인 : 감사관(감찰), 방첩사, 군사경찰 등에서 1명 이상2. 주관부서 : 군수관리국 관련 기능부서3. 간사 : 군수관리국 관련 기능부서 업무담당4. 심의대상1) 신규 군수품, 장병 복지 관련 국민적 관심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기본계획, 제110조제1항제1호의 연구개발사업 승인 취소 등에 관한사항2) 기존 군수품 대체, 상용품 도입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기본계획, 기술개발기본계획 등에 관한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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