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05조 (건설사업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청 또는 공사집행기관(위탁의 경우. 이하 같다)은 건설사업관리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의 효율성, 신뢰성, 품질보증 등 기술적 요건이 보장되고 있는가를 감독, 지도하고 평가해야 한다.
방사청 또는 공사집행기관은 정보통신공사의 계획, 설계, 발주, 감리, 시공, 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해야 한다.1. 감리원 지도, 감독 및 감리 수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2.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3. 민원해결4. 인ㆍ허가지원업무
방사청 또는 공사집행기관은 건설사업관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의 현장설정 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방사청 또는 공사집행기관은 특수공법 등 주요 공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자문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를 할 수 있다.
방사청 또는 공사집행기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감리 업무 수행기준을 준용한다.
고정용전자식교환기 교체 및 설치공사 간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장비성능검사는 공사계약 후 대상 정보통신장비에 대하여 설치 전 계약요구조건에 제시된 장비자체의 기본성능이 충족하는지를 검사2. 장비종합운용검사는 장비설치 완료 후 계약요구조건에 제시된 타 장비와의 연동성 등 요구기능 구현여부를 종합 평가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0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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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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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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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