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05조 (건설사업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청 또는 공사집행기관(위탁의 경우. 이하 같다)은 건설사업관리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의 효율성, 신뢰성, 품질보증 등 기술적 요건이 보장되고 있는가를 감독, 지도하고 평가해야 한다.
②방사청 또는 공사집행기관은 정보통신공사의 계획, 설계, 발주, 감리, 시공, 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해야 한다.1. 감리원 지도, 감독 및 감리 수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2.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3. 민원해결4. 인ㆍ허가지원업무
③방사청 또는 공사집행기관은 건설사업관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의 현장설정 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④방사청 또는 공사집행기관은 특수공법 등 주요 공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자문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를 할 수 있다.
⑤방사청 또는 공사집행기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감리 업무 수행기준을 준용한다.
⑥고정용전자식교환기 교체 및 설치공사 간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장비성능검사는 공사계약 후 대상 정보통신장비에 대하여 설치 전 계약요구조건에 제시된 장비자체의 기본성능이 충족하는지를 검사2. 장비종합운용검사는 장비설치 완료 후 계약요구조건에 제시된 타 장비와의 연동성 등 요구기능 구현여부를 종합 평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3개 펼치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