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34조 (소요검증 자료 제출 및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등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요검증 대상사업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 또는 국방부 및 소요분석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의견 등을 소요분석 전문기관에 통보해야 한다.1. 소요제기서(관련 심의ㆍ실무ㆍ정책회의록 포함) : 각군 및 해병대2. 전력소요서(안)(전력소요서(안) 회의록, 소요기획단계 분석ㆍ평가 결과 포함) : 합참3.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 합참4. 국방중기계획서 및 국방중기계획요구서 : 국방부, 방사청5. 국방예산서(방위력개선사업분야) : 방사청6. 기타 소요분석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및 의견 : 국방부, 방사청,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등
②국방부,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및 국기연 등은 검증위원회 및 검증실무회의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 등을 국방부(전력정책국장)로부터 요구받는 경우 협조해야 한다.
③소요분석 전문기관은 소요분석을 실시하는 데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제반 절차를 강구하여야 하며, 소요분석 과정에서 국방부,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등 관련 기관과 1회 이상 토론회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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