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70조의2 (민간업체가 개발한 국내 판매용 무기체계에 대한 성능시험 지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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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간업체가 국내판매를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 또는 그 구성품의 성능시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민간업체는 성능시험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신속원에 성능시험지원을 요청하고 신속원은 시험목적(국내판매용), 시험항목, 기준, 절차와 방법을 검토하여 합참에 의뢰한다.2. 합참은 신속원으로부터 접수한 성능시험품목에 대하여 성능시험지원 필요성을 검토한다. 합참은 성능시험지원 필요성 검토 시 국내 전력화 소요가 있는지와 업체가 제시한 시험 항목 및 기준이 국내구매 요구성능에 부합되는지를 포함해야 한다.3. 합참은 성능시험지원이 필요할 경우 국기연에 성능시험지원 가능성(각군 및 해병대 시험장 지원 가능 여부 포함) 및 성능시험지원계획(안) 제출을 요구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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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업체가 국내판매를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 또는 그 구성품의 성능시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민간업체는 성능시험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신속원에 성능시험지원을 요청하고 신속원은 시험목적(국내판매용), 시험항목, 기준, 절차와 방법을 검토하여 합참에 의뢰한다.2. 합참은 신속원으로부터 접수한 성능시험품목에 대하여 성능시험지원 필요성을 검토한다. 합참은 성능시험지원 필요성 검토 시 국내 전력화 소요가 있는지와 업체가 제시한 시험 항목 및 기준이 국내구매 요구성능에 부합되는지를 포함해야 한다.3. 합참은 성능시험지원이 필요할 경우 국기연에 성능시험지원 가능성(각군 및 해병대 시험장 지원 가능 여부 포함) 및 성능시험지원계획(안) 제출을 요구한다.4. 국기연은 성능시험지원 가능성을 합참에 우선 통보하고, 성능시험지원 가능 시 성능시험지원 기간, 장소, 수행부서, 시험항목, 기준, 조건, 절차, 방법 등을 포함한 성능시험지원계획(안)을 수립하여 합참에 통보하고, 합참은 국기연의 성능시험지원계획(안)을 종합 검토 후 승인한다.5. 국기연은 승인된 성능시험지원계획에 따라 성능시험지원요구 업체와 성능시험지원 계약을 체결한다.6. 국기연은 국과연, 각군 및 해병대와 협조하여 성능시험을 수행한다.7. 국기연은 제5호의 계약내용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한 후 성능시험지원 결과를 작성하여 성능시험을 의뢰한 업체와 합참, 방사청, 각군 및 해병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②국기연은 성능시험지원 결과와 세부 성능시험지원 자료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③민간업체가 개발 간 성능확인을 위해 국과연, 국기연 등의 시험시설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라 민간업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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