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3조 (군사용 적합 판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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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용적합ㆍ부적합 판정은 개발시험평가 결과와 운용시험평가결과를 종합ㆍ검토하여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의 자체 의사결정 심의를 통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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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용적합ㆍ부적합 판정은 개발시험평가 결과와 운용시험평가결과를 종합ㆍ검토하여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의 자체 의사결정 심의를 통해 판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각 기관은 군사용 적합ㆍ부적합 판정결과를 업체 및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③기술개발일 경우 세부절차는「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무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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